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8619 · 발의
현행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하고 매년 이행현황을 점검하여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포함하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31년 이후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 한편,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의 순배출량 뿐만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모두 고려한 새로운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협동조합의 활성화 기반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참여형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는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총배출량 관점의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조직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사업과 활동의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8조, 제9조, 제47조 및 제5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예산 제도 도입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2031년 이후의 감축량을 포함하도록 한다.
온실가스 순배출량뿐 아니라 누적 총배출량 관점에서 관리하는 탄소예산 제도를 도입한다.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2031년 이후 감축목표 부재와 누적 총배출량 관점의 목표 설정 필요성을 반영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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