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618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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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조차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활용에 제약이 있는 등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의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원료 대체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부산물 및 폐플라스틱을 보다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관ㆍ이동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아울러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촉진하고, 나프타 등 주요 원료의 공급 불안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지정과 폐플라스틱 순환이용 특례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산업단지 등 일정 구역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그 안에서 부산물과 폐플라스틱을 더 유연하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활용업 허가 없이도 산업단지 안에서 자체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구역 안의 보관·이동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특례구역의 지정·해제 기준, 신고·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순환경제특구위원회를 통해 특례구역 제도 운영을 관리하도록 한다.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잠재력이 높은 자원의 활용 제약을 줄이고 산업 현장의 순환이용과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