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 전력자의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종사 제한
세부 변경 사항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있는 현행 결격사유의 공백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