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축은행 영업 대상 중견기업 포함과 전자지급수단 독자 발행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상호저축은행법의 목적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합계액 산정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건전성 요건 등을 갖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지 않아도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규율체계를 명시된 업무와 부대업무 중심에서 고유업무ㆍ부수업무ㆍ겸영업무 체계로 개편한다.
제안 이유
변화된 금융ㆍ경제 여건을 반영해 지역 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