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029년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농업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 관련 지방세 감면을 계속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