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방지조치 의무와 과징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정보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보안사고 방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