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 조롱·모욕 정보 제작·유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 음성, 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금지한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독립유공자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정보가 온라인에서 확산되어도 삭제나 접근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