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2 | 0 | 1 | 47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5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의 ‘픽시자전거’ 운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급제동이 어렵고 제동거리가 길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운행을 위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픽시자전거’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외에 일반 자전거에 대하여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를 금지하며, 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전거의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출 것을 삭제함(안 제2조제1호). 나.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다.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안전요건 및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안 제21조). 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픽시자전거 포함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규제
자전거 정의에서 제동장치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구조 요건을 삭제해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도 법상 자전거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다.
자전거의 안전요건으로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일반 자전거도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일정한 크기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불법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제동장치를 제거한 고정기어 방식 자전거 운행 증가로 안전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33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5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