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6 | 0 | 1 | 9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5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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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소방활동 자료조사 법적 근거와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둔다.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위해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활동 중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여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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