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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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0 | 0 | 113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4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점검·개선 의무 강화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공중화장실 등 관련 계획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을 점검할 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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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4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