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65 | 2 | 1 | 11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44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도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간의 의사를 조정하고 협력, 교류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 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협의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간의 협력 및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를 도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신설, 제1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와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
사회적기업 간 의사 조정, 협력, 교류,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를 위한 사회적기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협의체가 사회적기업의 협력과 사업 지원, 사회서비스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국제교류를 할 수 있게 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공제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인다.
사회적기업 간 협력과 홍보·국제교류를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 공적자금 조직화를 유도하며 사회적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8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44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