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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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 | 6 | 10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과가 우수한 원장이 장기적 비전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선임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원장 선임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기관 원장 재선임 제도의 당초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법률상 원장의 재선임 절차를 폐지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7항).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운영과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정부출연연구기관 5개년 지원계획 도입과 원장 재선임 절차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운영 및 연구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다.
기본계획은 연구회의 의견을 들은 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법률상 재선임 절차를 폐지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원장 선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86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7 ·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