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4 | 0 | 0 | 7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3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평가와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체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에 대해 기존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중재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근거를 마련한다.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문제행동 예방·중재를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1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23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