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12 | 0 | 4 | 7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기업공개(IPO)는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공모가를 확정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하여 수요예측 참여 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단기에 매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지 아니하고 상장 후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고,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합리적인 공모가의 산정과 중ㆍ장기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IPO 사전 투자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할 수 있게 한다.
기관투자자가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것을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배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목적 수요예측 참여와 단기 매도로 공모가 산정과 상장 후 주가 변동성 문제가 발생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과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4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