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29 | 0 | 2 | 68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발생하게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기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상금 지급순위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위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또한,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보훈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제51조제6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순위와 의료·고독사 지원 개정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고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도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생활수준 기준으로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춘다.
보훈보상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다.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 차별을 해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890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851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