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2030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한다.
연장된 유효기간 동안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