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투자조합 투자의무 대상에 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세부 변경 사항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한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제안 이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이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한정되어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