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 이의신청과 의견청취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지식재산처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부정경쟁행위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 등 조사 당사자가 부정경쟁행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