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종교단체 부설주차장 공익 개방 시 지방세 감면 유지
세부 변경 사항
종교단체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주민 편의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면 면제 세액을 추징하는 현행 규정에서, 조례에 따른 공익적 주차장 개방은 예외로 다룬다.
제안 이유
주민 편의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이 종교단체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