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48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연결된 의안 원문 파일이 없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농업법인·농협 전산용역 조세특례 5년 연장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농업경영체의 효율화와 농협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 농업경쟁력과 농업인 실익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