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경농민ㆍ농협 지방세 감면 일몰 5년 연장
세부 변경 사항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