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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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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 기부금품 모집 허용 - 의안 2218470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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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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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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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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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470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 기부금품 모집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47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 기부금품 모집 허용
AI 요약
[221847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발의
2026.04.21
국회
22대
의안
2218470
[2218470]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