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축물 미술작품 재평가와 유지관리 재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설치된 지 10년 이상 지난 건축물 미술작품은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한다.
건축주에게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 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를 부과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미술작품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건축물 미술작품의 장기 존치에 따른 가치 저하와 사후관리 미흡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