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와 일부 대상 신청·조사 절차 생략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와 소득·재산 등 조사 절차를 생략하고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신청에 따른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수급권 보호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