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술보증기금의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취득하거나 인수해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보증기금이 해당 신탁을 바탕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한다.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 신설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현행 발행구조의 한계와 조달비용 문제를 줄이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넓히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