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친족 확대와 직권 기록·예우 절차
세부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등이 없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유공자를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본인이나 현행 유족·가족 범위의 신청자가 없어 특수임무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