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와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중증장애인의 낮은 임금과 빈곤 고착화 문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