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독사 실태조사 단축과 현장 위생관리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고독사 관련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고독사 발생 현장의 사후 위생관리와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고독사 현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에 사전 대응하고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포함한 통합적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