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의 독자적 재결정 명령 법률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 합의로 정해진 가격을 사업자가 각자 독립적으로 다시 결정하게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사업자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받으면 합의로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다시 정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안 이유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