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광역가족센터 설치·운영과 지원·평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시·도 단위 광역가족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그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광역가족센터가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센터와 광역가족센터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광역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에 대한 광역 단위 지원·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광역가족센터 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