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41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나.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기획ㆍ추진 근거 마련(안 제8조의3) 다. 외교부장관의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간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무화(안 제8조의4) 라. 공공외교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의무화(안 제8조의5)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의 공공외교 협력체계 구축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 공공외교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ㆍ운영한다.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은 공공외교 관련 사업계획, 성과, 주재국 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ㆍ예술ㆍ교육ㆍ체육, 경제ㆍ과학기술ㆍ환경,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공공외교 공동사업을 기획ㆍ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ㆍ공공기관ㆍ재외동포청 사이의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공공외교 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의 협력이 개별 재량이나 임시 협약에 의존해 사업 중복, 정보 단절, 성과관리 미흡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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