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포획·채취 금지 수산물 규정의 일부 수입 수산물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에는 수입 수산물에도 같은 유통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대해서도 수입 수산물에 같은 유통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안 이유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유통되거나 국내 불법 포획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 국내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