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 협의체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과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업무에 과의존 아동의 조기발견·예방과 협의체 업무 지원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아동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등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