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031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연료용 유류를 구매할 때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환급 대상과 금액은 현행처럼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석유가스 중 부탄은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으로 유지한다.
제안 이유
원유가격 변동성과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커진 유류비 부담과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