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한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 설립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착수 기한과 완료 기한을 법에 명확히 둔다.
시급성이 있는 사업이나 유사한 선행사례가 있는 사업은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장기화되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