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394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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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ㆍ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ㆍ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ㆍ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ㆍ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ㆍ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각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우대 처우 노력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일용근로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업주의 사업 안에서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동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