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수임무유공자 부상 인정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 장해등급 적용
세부 변경 사항
특수임무부상자 인정 범위에 특수임무수행 또는 관련 훈련으로 부상을 당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장애등급 기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