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광주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공공기술 창업·이전 이해충돌 규제 예외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한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