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요청 추가
세부 변경 사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요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률 개정과 맞추어 현행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독립유공자를 비방하는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