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공공기술 창업·이전 이해충돌 규제 예외
세부 변경 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그 기술을 활용해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을 배제한다.
제안 이유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사업화와 기술 기반 창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