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 판매 제한 및 대응사업 추진
세부 변경 사항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은 누구든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못하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화장품이 제조·수입·판매된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해외 지식재산 침해 화장품 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규제 관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해외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을 모방하거나 위조하는 사례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내 반입 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