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사기구 소속 변경 및 재심 분리
세부 변경 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의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한다.
피해보상 결정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해 보상위원회에 코로나19 피해보상 조사단을 설치한다.
재심위원회에 보상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던 구조를 바꾸어 원심과 재심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분리한다.
제안 이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주체였던 질병관리청이 보상심사와 사실조사를 주도하는 구조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