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기관 특별경영실적 평가와 기관장 관리책임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기관장 해임 또는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한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기관 운영을 특정 시점이나 위기 상황에 맞게 점검하고 기관장의 관리ㆍ감독 책임과 지역 발전 성과 반영을 강화하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