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의 놀 권리 명시 및 차별 없는 놀이시설 설치 노력
세부 변경 사항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맞는 놀이·오락활동과 문화·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명시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호자에게 아동의 놀 권리에 대응하는 책무를 명시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놀 권리 규정이 미비하고 장애아동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