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34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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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필로 수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에 보증인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추가적인 수급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이는 신청자에게 낙인과 수치심을 부여하고, 신청 절차를 더욱 복잡하게 하여 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 또한, 현행법은 ‘매년 1회 이상’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연 1회 이루어지는 일괄조사 시점 이후 일신상 변동이 발생하는 때에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한편,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과잉지급분을 수급자가 받을 급여와 상계하여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급자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급여가 감액되어 최저생활수준의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품 및 수급권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우리 법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임의로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확인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반환명령을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제23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3일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제한과 급여 상계 금지
보장기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수급권자의 소득ㆍ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매년 1회 이상에서 분기별 실시로 바꾼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수급품은 과잉지급분 반환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사회보장급여 과잉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니라 보장기관의 재량으로 규정한다.
법령에 없는 신청서류 요구와 급여 상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복지 접근성과 최저생활 보장이 약화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