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소비자단체 등록과 업무 범위 규정
세부 변경 사항
금융소비자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금융소비자 문제에 대한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단체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등록된 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금융상품이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