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의 목적을 규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서류 및 면접시험 등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한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승진과 호봉 획정 등에 필요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종전 근무경력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공립 중ㆍ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이 공무원과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급여와 승진에서 격차가 있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