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전문과목별 의사편재지표 산정·공표
세부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 의사 수 기준 대비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한다.
의사편재지표를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의사 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