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831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른바 ‘미등기 사정토지’가 전국적으로 약 63만여 필지(약 54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여의도의 약 188배 규모로, 국내 국토 면적의 약 1.6%에 해당하는 수준임. 이와 같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관리 주체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투기, 위험물 적재, 악취 발생 등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공공개발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지연·취소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미등기 사정토지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정토지 명의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등기를 유도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관리 주체가 없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 토지 권리관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사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귀속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쓰레기 투기와 무단 점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한 홍보와 제15조의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촉구하기 위한 조치 및 시행에 적극 노력할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13조까지). 라.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 또는 상속받은 사람은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대장상 소유명의인의 주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등록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기한 내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미등기 사정토지는 사정토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사정토지 대상의 확정 고시 전이라도 사정토지위원회의 결정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사정토지를 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미등기 사정토지 등기 간소화와 국가 귀속·관리 절차 신설
보존등기가 안 된 토지는 쉬운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특별법의 목적을 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시행 홍보와 미등기 사정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촉구 조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한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조사·처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미등기 사정토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와 결정 효력을 정한다.
미등기 사정토지의 대장상 소유자나 상속인은 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 주소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정해진 기한 안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미등기 사정토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한다.
사정토지 대상 확정 고시 전이라도 위원회 결정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사정토지를 잠정 관리하고, 토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와 개발 지연 문제를 줄이고 토지 권리관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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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1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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