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육교직원 휴가·질병 등 대체인력 의무배치와 점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과 비용 지원 등 대체인력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와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한다.
관할청이 대체인력 배치나 근로실태와 관련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